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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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소희 기자 = 6개월 아기를 물고문한 ‘괴물위탁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5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씨가 사건이 있었던 10월 중순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5명의 영아를 돌봤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3명의 피해 영아가 공소장에 등장한다. 사망한 A 영아는 김 씨의 중학생 딸 진술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A 영아가 설사를 해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자 화가 난 김 씨는 하루 한차례 우유 200cc만 먹였다. 또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한다. 같은 달 21일 A 영아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졌다. 김 씨는 24시간 넘게 방치하다 다음 날 오후 11시 40분에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A 영아는 지난달 10일 숨졌다.

충격적인 건 김 씨가 병원에 A 양 친모 행세를 했고 A 양을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또 김 씨가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대해 거짓말을 해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데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부장검사는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던 아이가 예전에 열성 경련 증상이 있었다. 그 병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데려갔을 때도 이 아이가 바로 전에 경련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도 경련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김 씨의 악행은 이뿐만 아니었다. 강 부장검사는 "2016년 3월에 있었던 B 양 어머니가 보육료를 조금 지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자 김 씨는 B 양을 목욕시키다가 일부러 화상을 입게 했다. 또 물고문이라고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했다.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B 양은 당시 생후 6개월이었다.

또 다른 피해 영아 C 군은 2010년 3월 김 씨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C 군의 보육료가 연체되자 김 씨는 화가 나서 C 군을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욕실에 밀어 넣었다. 당시 18개월이었던 C 군은 2도 화상을 입고 3일동안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서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C 군의 화상을 본 화상 전문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김 씨가 '실수로 목욕하다가 데였다. 아기가 잘못해서 수도꼭지를 건드렸다'라고 말해 사건이 자체 종결됐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꿨다. 강 부장검사는 "저희가 8번 조사를 했는데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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