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조합관정 이사회 없이 매각·일부 조합원들만의 혜택 불거져

해남, "선거꾼이 과거 벌금형 받은 전 조합장 지지하라며 혼탁 부추긴다"

(전남=포커스뉴스) 백정훈 기자 =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남 곳곳 각 조합의 후보군들도 드러나 후보 간 폭로와 주변인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

전남 무안 일로의 A농협은 양파종자와 비료, 소금 등 업체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물품들을 특정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고, 조합 소유의 관정을 이사회 승인은 물론 계약서도 없이 판매한 것이 조합원들에 의해 폭로됐다.

뿐만 아니라 관정의 경우 계약서 없이 판매하다보니 당초 채권관리계로 입금 받은 계약금 명목 500만 원외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채 소유권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약금으로 받은 500만 원도 특정조합원의 연체이자를 정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21일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말 조합장과 실무자 등이 만나 구두상 계약을 했고, 계약금이 채권관리계좌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처음 거론된 900만 원에 대한 나머지는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정계약자 본인 주장에 따르면 추가대출과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대상이 아니지만 270만원을 내 이 부분을 판매금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안다. 이래저래 복잡한 부분이 많아 중앙회 감사시 계약책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 A농협 조합장은 "물품들은 업체에서 하자처리를 위해 추가지급한 것들로 정확한 사유가 있어 지급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관정판매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없이 판매한 것은 잘못 된 걸 인정한다"며 "중앙회 감사이후 이사회를 통해 지적을 받고 9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농협에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A농협 조합장은 "관정을 판매할 당시 실무책임자인 전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전무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올 예정인지 이제와 이러한 말들이 또 나오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불거진 의혹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농협 조합장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 "정확한 지급 사유없이 특정조합원들에게만 물품을 지급하고, 조합의 재산을 조합장이 계약서도 없이 임의대로 팔다보니 정당한 값도 못 받아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농협에 피해를 입혔다"는 조합원들의 비판은 여전하다.

전남 해남 B농협 조합장 선거지역에서는 C조합원이 전화를 통해 특정인 D씨를 지지부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는 선거 꾼으로 알려진 사람이 예전 건축업자한테 뇌물을 받았던 사람을 지지하라며 바람을 넣고 선거판 혼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C조합원은 이 지역내에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라는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지지를 요청한 D씨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B농협 전 조합장으로 알려진 D씨는 2012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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