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커스뉴스) 백정훈 기자 = 울산시와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 박병석)는 1월 울산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환경미화원노조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의 단체교섭과 2차례의 임금교섭을 통해 지난 16일 최종 타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조합원 교육시간 추가 부여(조합원 반기별 2시간 → 분기별 2시간, 신규입사조합원 2시간 → 4시간) △창립기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 유급휴가 부여 △건강검진 시 1일 공가 부여 등이다.

임금은 지난해 임금 총액 대비 1.8% 된다. 임금총액에서 연차수당은 제외된다. 임금 인상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임금은 10호봉 기준 기본급이 194만3690원에서 198만7990원으로 4만4300원 인상된다.  2018년 대비 임금 총액은 연평균 85만560원(월 7만8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단체·임금협약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협조이었다"며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 환경미화원은 총 240명이다. 시청노동조합원 203명, 중구환미조합원 9명, 남구환미조합원 28명 등이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올해 처음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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