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장한홍 판사는 부하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이유로 기소된 익산시청 공무원 A씨(피고인)가 일부 범행사실이 없다거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과거에 비해 기준이 많이 엄격해졌고 피고인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면 추행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확정된 행정재판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경력이 없고 추행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며 추행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피고인이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한홍 판사는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4월과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