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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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뉴스) 백정훈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신입사원 등 근속기간이 짧은 일부 직원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기관에 임금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지시로 공공건설 근로자에게도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도 산하기관 직원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일부 산하기관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에게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 등 47명에게 월 190만~203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된 '경기도 생활임금'을 반영하면 이들에게 월 209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도 권고를 받고 곧바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겠지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간에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권장하면서 정착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인건비 부족, 경직된 임금체계 등이 원인이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곳은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생활임금을 민간 영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공공사업 입찰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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