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좌)과 경찰편(우)

(서울=포커스뉴스) 백정훈 기자 =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만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담았다.

한편,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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