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 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에 휘말린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조윤선 전 수석에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직권남용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 원을, 조윤선 전 수석은 2015년부터 1년간 31개 단체에 3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 혐의에 휘말렸다.

여기에 조윤선 전 수석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국정원 특활비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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