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라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며 "그러나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난 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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