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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