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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오는 25일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9종을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 급식 안전성 강화 및 국외조달 품목의 하자 조치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높였다. 기술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B등급(3.5점)인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A등급(4.0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낙찰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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