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장 입장을 가로막고 있는 당직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언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저지당하는 상황이 연출 됐다.

이언주 의원이 이날 의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입구로 다가서자 당직자들이 입구를 가로막아섰다.

이언주 의원은 당직자들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이혜훈 의원이 입장을 하기 위해 의총장 문이 열리는 순간에 의총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헌 제8조제1항제2호, 제6호, 윤리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징계를 받았다.

이언주 의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20일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가 거기서 몇 프로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훼방 놓는 것 밖에 안되 잖아요', '선거 출마하는 거 강행하고 아무 전략도 없이 그 다음에 지금 선거법 이런 것 가지고 엉뚱하게 민주당 편에 붙어서 전선을 흐트러 뜨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선거지원 중인 손학규 당대표에 대해 '찌질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나요', '완전히 벽창호' 등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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