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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됐다.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다음 달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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