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류 강탈과 손상 등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 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욱고 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가 생각난다"며 "그 써움도 능히 극복한 사람인데 한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싸움거리나 되는지 생각을 해봤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법 166조를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허거나 회의장 출입,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166조 2호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선진화법에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동원해 명백하게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어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사진 등이 많이 채증돼 있고 녹음도 다 돼 있고 심지어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라며 반드시 의법처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은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분리 관계된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 결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뜻을 꺾을 수는 결코 없다며 반드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을 '헌법수호', 독재타도'라고 자유한국당이 말할 자격이 있나,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를 누가 한 것인가? 감히 그 입으로 독재를 말한다는 것은 역사를 우롱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체증해 의법 조치할 것이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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