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나타임즈

(베트남=비나타임즈) 김민서 기자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다단계 기업들의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다단계 마케팅 법령을 발표해 마케팅 회사들의 규제를 강화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다단계 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시행령 40/2018/ND-CP에는 2018년 5월 2일부터 9개월 동안 다단계 기업들이 별도로 마련된 조건에 맞춰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까지 새로운 조건을 만족시킨 다단계 회사는 30여개 회사 중 23개 회사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법령에서는 다단계 회사들의 마케팅, 상품의 기능 및 사용 효과 등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회사들은 운영 서버를 베트남에 설치해야하고, 참여자들로부터 질문과 불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등을 베트남 현지에서 보관하고 운영토록했다.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관련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다단계 회사들은 직접 참여자 및 소비자들이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베트남 현지화된 모델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행령 40/2018/ND-CP에서는 다단계 기업들이 정부가 규정한 내용을 한번이라고 어기면 발급된 면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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