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차량이 고양시청 주차장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주차면에 버젓이 종일주차돼 민원인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지난 13일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차량이 고양시청 주차장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주차면에 버젓이 종일주차돼 민원인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고양=포커스투데이) 백정훈 기자 = 무료주차라는 시의원 특권을 이용해 주차장 한 면을 무한정 차지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이 이번에는 불법논란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경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박현경 시의원이 최근 수일동안 시청주차장에서 자신소유의 트럭을 이용, '3기신도시 철회'현수막을 내걸고 종일 주차 했다.

시청 내 주차장은 민원인 방문 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심할 경우 수차례 시청 내를 배회해야 겨우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연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3기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박현경 시의원의 현수막 홍보트럭이 계속 주차돼 있자 이를 지켜본 민원인들은 '비상식적 행태'라고 불평을 나타냈다.

더구나 시청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의원들 등에게 제공하는 1인1대 무료주차 원칙을 벗어난 넘어선 1인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서 발생한 행위로 확인되면서 더욱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33명의 시의원들 중 16명은 1인2대, 1명은 1인3대까지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정치인들이 원칙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제뉴스2019년5월16일자보도) 

사정이 이러자 시의회는 지난16일 의장단회의에서 1인1대 원칙을 주지시키고 이외 차량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수일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트럭에 게시한 현수막을 두고 위법내용이 있는지 관련부서에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은 시의원 개인이 차량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현수막을 게첩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나 광고물법에 위반 되는 지를 집행부에 문의한 것이다. 

이에 덕양구 관련부서는 허가 ·신고 대상으로 불법광고에 해당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자 박현경 시의원은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내고 "제 소유의 업무용차량에 설치한 '일산신도시 사망선고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 관련해서 관련부서는 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옥외물 광고물법 제2조 2에 규정된 국민정치 활동의 자유·권리에 해당하는지, 제8조 제4호에 따라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이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4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를 살펴야 된다"며"집행부의 처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에 알려준 내용은 문제가 없다"면서도"그렇다하더라도 판결을 사례로 들고 이의를 제기한 만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결과를 도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민원인은 "불법여부를 떠나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홍보현수막 차량으로 불편을 초래한 것은 잘못"이라며"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정치인이 그 정도도 인식으로 무슨 민의를 대변 하느냐"고 쓴소리 했다. 

이 차량은 현재 시청주차장내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