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비나타임즈) 김민서 기자 = 최근 하노이 관세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과 관련된 실행 시점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세관에 최근 호주 국적의 9세 소년이 시가 약 60억동(약 260,869달러)에 달하는 시계을 구입한 후 신청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요청서가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에서 발행한 72/2014/TT-BTC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금 감면 관련 항목에서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트남 세관총국으로부터 소년의 부가세(VAT) 환급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서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3일 베트남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황씨가 약 43억 9,000만동 (약 190,869달러)에 상당하는 시계를 구입한 후 신청한 부가가치세(VAT)을 환급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시행령 72/2014/TT-BTC에 규정된 출국전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 처리 시간 약 30분 정도에 고액의 물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