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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이찬영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A사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하고 판매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부산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 현황과 비교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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