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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조달청은 "지난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지난 5월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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