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나타임즈

(베트남=비나타임즈) 김민서 기자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4일 전체 450명 중 408명의 찬성으로 "알콜 피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국회에 제안된 알콜피해방지법에는 크게 2가지 옵션을 제시되었었다. 첫번째로 매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과 두번째로 거리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 수단에 대해 알콜 성분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제안된 2가지 옵션 모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지는 못했다. 첫번째 제안은 국회의원들의 협의 결과 부결되었고, 두번째 제안은 최종 통과되었다.

지난 금요일(6월 14일) 오전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과 음주 관련 교통 사고가 증가학 있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는 "타인에 대한 음주 강요나 권유 등의 행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 "알콜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