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

(경기=포커스투제이) 백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비상상황 또는 긴급피란 때 닥터헬기가 착륙할 곳이 없으면 회사 운동장이나 논밭 같은 곳에 착륙시키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날 오전 열린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행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닥터헬기 비상 착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내린 지시다. 

이날 협약은 '닥터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인계점(환자 이송을 위한 이착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사와 강연순 경기도교육청 제1 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 원장, 이국중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아주대 교수) 등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른바 '이국종 닥터헬기'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공공청사와 학교운동장, 공원 등 2240곳을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행사에서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형법상으로 보면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면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는 주거에 침입해도 재물을 손괴해도 된다"면서 "헬기가 내릴 곳이 회사 운동장 밖에 없으면 (착륙하고), 휴일이라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차는 뚫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

이어 "정말 안 되면 논밭에 내려라. 농작물 물어주고 복구하면 된다"면서 "모든 문제는 도에서 책임지겠다. 법률상 다 책임질테니 과감하게 착륙장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조대가 차단하고 인계점을 확보하면 된다"면서 "그런 것들도 겪어봐야 생명이 존귀한 것이구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구나하는 걸 보여줘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는 "(이 지사의 특별지시는)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도는 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닥터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임시 이착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안성병원에 임시착륙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교수가 요구해온 이천병원 거점 착륙장은 예산과 장소 문제 때문에 건립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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