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조치원소방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폭행공무원(본보 7일)에 대한 주위 및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진화 참여한 직원들이 2차 회식자리에서 발생된 집단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조치원소방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집단폭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경징계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솜방이 처분에 피해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단 폭행한 소방공무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공직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까봐 허위 진술을 해줬다”며 “조치원소방서는 지금이라도 집단폭행한 직원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수사기관 결과에서 내사 종결 혐의 없음 으로 내부적인 규칙에 징계할 수 가 없고 피해자의 다툼이 업어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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