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로 적발된 사례도 2건(0.080%, 0.097%) 있었다.

경찰에서는 00시부터 아침까지 집계임에도 12건이 단속된 것은 5월 하루 평균 23.3건에 비해서도 적은 단속건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