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포커스투데이) 오현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하고 여러 의혹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장모의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윤석열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사건들을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따르면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3,5쪽에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도촌동 부동산에 투자해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장모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참여 정도에 비추어 장모는 피고인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고 검찰은 장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 관계로 등 공범으로 보았다.

또 의료법 위반 사건 판결문 3쪽에  피고인들은 윤석열 장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헸다.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해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장모의 이름자를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함. 그런데도 장모는 불기소 처리됐다.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이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했고 오히려 고소인이나 공동피의자가 장모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판결문 등 분석 결과 장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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