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투데이) 백정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 10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0~14일 양주·포천지역 등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섬유염색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포천시의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양주시의 B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했다.

동두천시의 C업체는 10여년간 무허가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했고, 양주시의 D업체는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대기오염 시설을 가동했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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