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서울=포커스투데이) 이윤희 기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송사에서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현재 활동명 스티븐 승준 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유 씨의 송사를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고등법원의 재심을 요청했다.

유 씨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의 배경이 된 재량권은 행정관청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지적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행정관청이 사증발급 거부에 있어 법규 위반 사유, 상대방의 이해관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상고심 결과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유 씨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인기가도를 달리던 가수이다.

큰 인기를 누렸던 유 씨는 병역의 의무 이행이 임박하자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고 병역을 기피해 충격을 안겼다.

게다가 그는 여러 매체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기에 그의 미국 시민권 선택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병역 문제로 인해 유 씨를 질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유 씨는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지 못했다.

이후 유 씨는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다 4년 전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전하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입국은 총영사관 측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유 씨가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송사를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입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상고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상황이었다.

금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며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생겼고, 이에 병역 거부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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