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 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판매한 K씨 등 44명을 검거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IS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받지 않고 어선 조업 시 어망에 부착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 수입 판매한 K씨(62, 남) 등 3명과 이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D호 선장 J씨(40, 남) 등 7명 등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중국산 미인증 AIS를 구매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Y호 선장 K씨(64. 남)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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