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전경

(서울=포커스투데이) 백정훈 기자 =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 내 휴게음식점 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제품 4건을 적발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잠실·잠원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뚝섬·광나루 수영장), 무표시 제품 판매 2건(여의도 수영장)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의 경우, 4건(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아이스믹스 등) 모두 전량 압류해 폐기 처분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즉시 행정처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수영장·물놀이장 내 식품 등 위생관리 점검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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