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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이 있다.

또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특히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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