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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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오현수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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