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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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