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해수욕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