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투데이 D/B

(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