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서울=포커스투데이) 백정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월 18일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약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민원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항의전화가 많았으나, 점차 운행제한 대상여부와 저공해사업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어났으며, 현재 일평균 약 40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한양도성 내 16.7㎢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부과하며 과태료 금액은 1일 25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국가특수목적차량 등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거주자 대상 대면 홍보를 통해 오는 12월 과태료 부과 전까지 최대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고 전했다.

김훤기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착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