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경기도청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도는 오는 9월 7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60%(도비 30%, 시군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된다.

경기도는 2019년에는 총 383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70억 원 중 도비로 50억 원, 시·군비로 7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총 3천55개의 업체와 3만4천765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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