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나타임즈

(베트남=비나타임즈) 김민서 기자 = 베트남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행정위반 제재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은 규정한 시행령 45/2019/ND-CP (8월 1일 시행) 에서는 개인이 관광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한 경우 5,000만동~1억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개인의 최고 수준의 약 2배 이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2. 스포츠 분야에서의 비리에 벌금 최대 1억동

스포츠 분야의 행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46/2019/ND-CP (8월 1일 시행)에서는 금지된 약물 사용 및 금지행위, 공공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 국내외 스포츠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과 베트남 국내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개인 및 조직을  그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반 조직에는 최대 1억동의 벌금, 개인에는 최대 5,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3. 숫자 선택식 복권의 상금 수령 기한은 60일 이내

숫자 선택식 복권 사업을 안내하는 재정부의 통지서 36/2019/TT-BTC (8월 1일 시행)에서는 숫자 선택식 복권의 당첨자는 추첨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상금을 수령해야하며, 기한이 지나면 상금을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있다.

4.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 방지법

부패 방지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59/2019/ND-CP (8월 15일 시행)에서는 공공 기관 및 공공 단체의 대표나 관리자급 이상이 배우자/부모/자녀/형제 자매를 자신이 속한 인사 회계/안전관리/창고관리 등의 담당자로 임명하는 경우 본인에게는 경고 처분하고, 재발할 경우 면직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5. 특수 오토바이 등록 규정

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수용 오토바이의 등록을 규정한 시행령 22/2019/TT-BGTVT를 발행했다. 특수용 오토바이의 소유권 규정 및 등록에 대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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