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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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비나타임즈)김민서 기자 = 스포츠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46/2019/ND-CP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은 스포츠 경기나 연습과 관련되어 도덕과 문화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칙을 포함하고있다.

시행령 제 7조에서는 스포츠와 운동 등의 행위에서 과도하게 에로틱한 표현을 유발해 미풍양속이나 베트남의 민족 문화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00만동~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규정은 이전부터 포함된 내용으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아니며, 이번 규정은 "과도한 노출이나 에로틱한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처벌을 위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에로틱과 관련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위반 사항 검토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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