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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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괬고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선안전조업법안'에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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