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비나타임즈) 김민서 기자 = 최근 베트남을 경유하는 "Made in Vietnam" 원산지 라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Made in Vietnam" 제품은 현지화율이 약 30% 이상, 부분적으로 무조건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초안에는 "Made in Vietnam" 제품은 농산물이나 광물을 포함해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전부 생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은 베트남에서 최종 가공 또는 최소한의 제조 과정을 거쳐야 원산지 라벨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생산되었지만 HS 코드 변환 조건을 만족하거나, 베트남에서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제품에 대하여는 베트남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품의 부가가치을 발생 시키는 방법은 명확하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품 생산시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재료 가격이 공장도가의 약 30% 이상 적용되었다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공장도가에서 제품에 적용된 비 베트남산 재료의 가격을 제하는 방법도있다.

한편, 법령 초안에는 재수출을 위해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베트남을 통과하거나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는 물품은 베트남 원산지로 표기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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