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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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