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에서 재직하던 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여교사 A씨가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학생은 교내 전문상담교사에게 A씨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며 해당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수업에서 배제됐으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서로 교제하던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양 측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를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어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충북교육청 측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판결을 향해 세간의 갑론을박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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