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캡쳐

가수 유승준이 국내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해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재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유씨의 입국길이 열리게 되자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국민 정서가 유씨를 안 받아들인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유승준 씨도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대중에 호소하고, SBS와 인터뷰를 진행, 유튜브를 통해 억울한 입장을 꾸준히 내비쳤지만 그의 대한 여론은 여전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고의 발치 및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은 MC몽은 지난달 25일 앨범을 발매하고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아이러니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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