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사진출처/KBS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40시간도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3년 간 제한된다.

앞서 강 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 강지환에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강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씨는 최종변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수감돼있던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