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피츠버그 홈페이지 

KBO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히어로즈 임의탈퇴선수)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했다

한편, 사과문에서 강정호는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원해주신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