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양준일 인스타그램 

양준일이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프로덕션 이황은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이 저작권을 무단 도용 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FLOYD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따라서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며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양준일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