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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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국민권익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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