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오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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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오현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유치원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만큼 법안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했다.

여야가 이날 법안논의 심사 과정 공개를 동의하면서 국회 사상 처음으로 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 생중계됐지만 유치원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해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가 이미 유치원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으바 있어 이번 소위원회 법안논의는 마지노선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논의에 집중했다.

유치원법 쟁점은 사립유치원 포함 모든 유치원회계관리 유아정보사용의무 등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승해 법안소위원장은 "유치원법은 △보전금으로 전환요구△회계구분 여부△벌치규정 여부△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와법인회계 통합여부△학교급식법에서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하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거나 임대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법인화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정부가 매입하지 않고 임대하지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제산을 전재로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완전히 법인화나 국공립 상태로 전환된 상태로 전재로한 박용진법과는 다른 것이고 완전히 전환되면 박용진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투명성을 확보"이라며 김한표 의원의 한국당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는 회계을 분리하는지, 교비로써야 하는 학부모분담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시체계가 없이 학부모에게 감시의무와 권한을 떠넘기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교비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사유재산에 대해 박용진법에 사유재산에 대해 내용은 없으며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면 사유재산이 침해가 있으며 곽상도 의원관 한유총의 우려가 유아교육법 3법과 관련한 타당하지 않은 우려를 배경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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