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방송 캡처

황하나가 연예인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지인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하나가 지난 8일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함께 투약한 A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확인에 나섰다.

또한 마약사건의 또다른 공범 B씨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혐의를 혼자 덮어쓰는 대가로 황씨가 A씨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희준 변호사는 앞서 방송된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황씨에 대한 수사가 일반적인 마약사범 수사 방식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판결문 상엔 (황씨가) 공급책이면서 투약을 시켜준 걸로 나타나 있다"며 "통상적으로 마약수사는 투약사범을 먼저 검거하고 그 다음 공급책을 파악해서 그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이어간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황씨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공급책으로 적시돼 있는데 적극적인 수사가 없었다면 그 내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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