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커스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고속도로 및 국도 등 화물자동차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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