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투데이/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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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오후 4시 30분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채권자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 3가지가 있다. 정산 자료 제공 위반, 채권자들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지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유는 어트랙트의 정산 의무 위반”이라며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어트랙트 쪽에서 보내온 정산서에서 스타크루이엔티가 매입처로, 피프티 피프티 음반·음원이 매입 대상으로 적혀 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멤버들과 연습생 계약이 돼 있던 회사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왜 엉뚱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냐. 정상적이라면 인터파크와 어트랙트 사이 90억원의 선급금 유통계약이 체결됐어야 한다”며 “채무를 부담하는건 스타크루이엔티인데 피프티 피프티가 변하는 구조다”라고 60억원 이상을 사용한게 채권자(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쓴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유통계약 구조에 대한 고지를 들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다”며 어트랙트에 대한 신뢰 상실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홍준 대표의 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전홍준 대표의 개인 회사로 보이는 스타크루이엔티에 인터파크 선급금 제공 기회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멤버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에 어트랙트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배임 행위를 했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어트랙트 변호인은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들에게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의 선급금 유통계약 사실을 설명했으며, 멤버들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의 거래 구조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홍준 대표가 어트랙트를 새로 설립, 스타크루이엔티와 영업양도 계약을 진행했다. 멤버들도 이에 대해 모두 동의했으며,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산 자료가 일부가 뒤늦게 전달된 것은 외주업체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요청 기간 내에 자료를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어린 아티스트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능하면 하루 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접촉을 시도해 봤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 개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 후에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어린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협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산내역 제공이 지연된 이유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에서 이뤄진 음원수익 등의 정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어트랙트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양측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싱글앨범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며 ‘중소의 기적’을 쓴 팀이다. 

이는 데뷔 4개월 만의 성과로, 역대 K팝 그룹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달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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