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제역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구제역 유튜브 영상 캡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 S사가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였다. 이 가운데 비는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 주식회사를 통해 A씨의 건물 구매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은 A씨에게 서로의 건물을 서로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비가 살고 있는 저택과 S사 카페가 입점된 건물을 서로에게 판매해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금액을 절충하자는 것.

이에 A씨는 비의 저택을 85억원에, 비는 A씨의 건물을 235억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비의 자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집에 김태희(나이 43)가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거절했고,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 역시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고, 그제야 부동산은 비에게 사진을 요청했다. A씨는 비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전달한 사진을 보고 실제 집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 후 A씨는 건물이 부동산 중개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다르다며 비를 85억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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